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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오바마 제소 결의안 통과…"권한 남용"

김영아 기자

입력 : 2014.07.31 09:25|수정 : 2014.07.31 14:03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권한 남용을 사유로 제소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현지시간 어제(30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사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게 골잡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임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회의에서 이것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닌 헌법 수호의 문제라며 어떤 법을 실행하고 어떤 법을 바꿀지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놔둘 것이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오바마 대통령 제소 계획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곡예'에 불과하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기 위한 전조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적 열세로 공화당에 밀리면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구체적인 소송 절차에 대한 일정표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실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더라도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만큼 소송이 성립하려면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사법 시스템을 모두 거치려면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 결론이 날지 불분명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17년 1월까집니다.

공화당의 제소 계획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질지도 최대 관심삽니다.

앞서 베이너 의장이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오바마 탄핵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하원 표결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의석 전체와 상원 의석의 3분의 1을 선출합니다.

공화당은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날 표결이 오바마 대통령을 억제하기 위한 "큰 진전"이었다고 자평하며 "공화당이 하원에서 의석을 더 확보하고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권한 남용을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팰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제소를 위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정치의 수치이자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