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 간호조무사가 8백여차례가 넘게 무면허로 수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창원경찰서는 병원장을 대신해 지난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4년여 동안 무려 849차례나 무면허 수술을 해온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장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간호조무사 A씨가 무릎 관절염 수술과 티눈제거 수술, 포경 수술 등 간단한 수술을 단독으로 하거나 수술부위 절개와 관절내시경 촬영 등 수술의 일부인 의료행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장은 간호조무사가 한 수술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8억3천500만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장은 또 무허가 병상에 입원환자를 더 수용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 46억5천2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