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법인세율 인하분 부산·김해 경전철 MRG에 반영 못해"

입력 : 2014.07.30 09:05


법인세율이 내려 민간 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들었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합의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부산·김해경전철㈜가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부산시와 김해시는 11억1천586만원과 지난해 7월 이후 이자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맺은 협약에 법인세율 변동에 따른 기준운임 조정 규정을 찾을 수 없고, 기존 협약 내용도 법인세율 부분만 변경해 운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약상 법인세율 인하가 반드시 예상운임수입 기준액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운임할인보조금과 운임수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경전철 건설을 위해 부산시와 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과 2002년 12월에 첫 협약을 맺었다.

민간투자로 사업을 진행하되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예상운임수입 부족액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을 취했다.

협약은 2005년 12월과 2012년 6월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춰 두 차례 변경됐다.

MRG를 낮춰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2009년 법인세법이 개정되자 부산시와 김해시 등은 이를 사업시행 조건에 반영하기로 하고 사업자 측에 27%에서 22%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운임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산시와 김해시가 2011년도부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운임할인 보조금을 지급하자 부산·김해경전철이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