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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금은방 털다 '쇠고랑'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07.30 08:30


서울 강북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온 혐의로 34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 금은방에서 13차례에 걸쳐 귀금속 1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