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내 가로챈 부모사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올해 4월 기준 업계 5위의 상조업체로, 2008년 5월 설립 이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해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특히 부모사랑㈜은 다른 상조업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 업체의 가입자들에게 "해약이 끊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사의 재무건전성이 월등한 것으로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사랑㈜이 2009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체결한 계약 20만6천919건 중 경쟁업체로부터 빼낸 고객과의 계약은 무려 9만4천860건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고객 빼내기는 상조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해쳐 많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