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 수강생을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교습소 원장 김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4시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교습소에서 초등학교 2학년 A(8)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구둣주걱으로 양팔과 허벅지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1주일 후 A양의 담임교사로부터 "학생의 몸에 멍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교습소를 조사해 김씨의 과도한 체벌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울산시교육청에 A씨의 행위와 처벌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