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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몰카' 주의…5년 새 6배나 늘어나

조기호 기자

입력 : 2014.07.29 01:26|수정 : 2014.07.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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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휴가 많이 떠나시죠, 그런데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새 무려 6배나 늘어났는데,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캠코더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촬영한 한 외국인 남자가 적발됩니다. 이렇게 피서지에서 몰래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경찰 단속반이 해수욕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른바 '몰카족'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여성들은 최근 촬영 장비가 더 작고 교묘해져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김현민/관광객 : 화장실이나, 샤워실이나 그런 데 갈 때 편하게 입고 있을 때 많이 불안하죠.]

[오수환 경위/을왕리 여름파출소 팀장 : 핀셋보다 더 작은 카메라가 있어서 저희가 유심히 이런 곳을 플래시로 비춰서 일일이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촬영 장비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지난 2009년엔 807건에 그친 몰카 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해 4천800건으로 6배나 급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 성범죄 알림 사이트를 통해 얼굴과 주소, 나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수모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올여름 몰카 사범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차례만 촬영하다 적발돼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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