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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반주기 금지' 업계 반발로 연기

한승환

입력 : 2014.07.27 06:57|수정 : 2014.07.27 09:41


국토교통부가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모레부터 시행하려다 업계 반발에 부딪혀 일단 연기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가요반주기, 조명시설 설치 금지와 여러 대의 버스가 줄지어 이동하는 대열운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요반주기 등 음향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운행 중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설치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 시행을 연기하고 양도, 양수 한정 등 수급조절 관련 조항만 모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을 다시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