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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공군, 배속 초기 30일간 음주·야간통행 금지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7.26 11:36


미국 공군이 한국에 배치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배속 초기 한 달간 음주 금지와 야간 통행금지,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등을 포함한 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규정은 최근 제7공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부사령관인 잔 마크 주아스 중장이 발표한 '한국 준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한국에 배속된 미국 공군 장병은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30일간 음주는 물론 주류 구입도 할 수 없습니다.

신규 배속 장병은 금주 외에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행이 제한되고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새 규정은 또 신규 배속 장병의 비무장지대 방문 교육도 권고했습니다.

새 규정은 주한미군의 음주 성폭행 사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주아스 중장은 새 규정을 발표하며 낸 성명에서 "우리는 위험한 적을 상대로 하는 진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한국에 배치된 공군 장병은 전투태세를 갖춘다는 것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