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관련한 문서공개 소송에서 일본 항소심 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상, 일본 내 한국 문화재, 독도 문제 등과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일본 외무성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도쿄고법 민사 제8부는 25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에 해당한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