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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사기 유혹 못 끊은 20대 또 철창행

입력 : 2014.07.25 12:04


서울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정모(2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부터 석달 간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회원 21명으로부터 모두 30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블랙박스 등을 구매하고 싶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마치 실제로 최신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접근했다.

또 피해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인터넷에서 구한 전자제품 사진을 자신이 직접 찍은 것처럼 속여 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수법으로 200여명으로부터 1천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다시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정씨는 출소하자마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정씨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물품 거래가 대부분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금을 보내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또는 인터넷 사기 피해자모임 카페 더치트(www.thecheat.co.kr)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 계좌인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