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5일 열쇠수리공을 불러 남의 집 출입문을 연 후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조모(1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15분께 집주인인 것처럼 열쇠수리공을 불러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10층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아파트, 교회, 상가 등의 창문을 열거나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모두 1천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건물의 조명이 꺼지거나 바깥에 신문, 우유 등이 있는지를 살펴 빈집을 것을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