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4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보장받으며 6~10시간 시프트근무시 두 번째 휴식시간을 보장받게 돼 있다. 점심시간은 업무시작 5시간 이내에 30분 이상을 제공받으며 사측이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못할 시 초과근무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외에도 애플은 애플스토어 직원들로부터 또 다른 집단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근 시 안전요원들이 직원들의 가방을 체크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보상해달라는 내용이다. 점심과 휴식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는 이번 애플 직원 소송을 지켜보며 새삼 우리나라의 근무자 권리 주장에 대해 돌아보게 된 직장인이 많은 것 같다.
(SBS 뉴미디어부/그래픽=비주얼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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