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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 여성 살해 후 암매장한 50대 검거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07.24 14:23|수정 : 2014.07.24 14:44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공기업 직원 50살 김 모씨를 울산 울주경찰서가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7일 밤 10시쯤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한 도로변에서 둔기로 40살 이 모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공터로 시신을 옮겨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시쯤 KTX 울산역 인근에 땅을 팠던 흔적이 있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현장에 묻혀 있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년 전쯤 내연녀인 고 모씨와 고씨의 지인인 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약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쯤 고씨와 이씨가 각각 생명보험에 들도록 유도하고,개인당 2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김씨 자신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씨는 최근 고씨 등이 새로운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하지 않으면 내연 관계를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이씨를 살해한 다음 날 고씨를 만났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