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추행한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며 피해 학생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신문사 기자 54살 A씨에 대해 광주지법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1년 9월쯤 자신의 아들이 추행한 학생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피해 학생이 인문계 고교로 전학 갈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들이 고소를 당하자 피해 학생 부모를 모욕 등으로 맞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그릇된 행동으로 추행 피해 학생은 자퇴, 복학 등으로 방황하다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며 피해 학생과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도 범행을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