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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886곳 적발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07.24 12:15|수정 : 2014.07.24 13:46


환경부는 올 3월부터 두 달간 유역청 환경감시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만 천여 곳을 특별 점검해 위반사업장 88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특별점검에서 위반율은 7.7%로 지난해 상반기 6.9%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날림먼지 억제 시설 설치, 토사 운반 차량 바퀴 세척, 통행 도로 살수, 방진덮개 설치 등입니다.

점검 결과 날림 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또는 조치 미흡이 5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미이행이 33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역청 환경감시단에서 적발한 72건 가운데 65건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충분하게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총 365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억 9천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154건의 위반 행위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