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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송도개발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력 : 2014.07.23 16:56


대우송도개발은 법원이 자사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우송도개발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항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