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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전 100만 원 이하 리베이트 의사 행정처분 안해

윤영현 기자

입력 : 2014.07.23 16:36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1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검찰로부터 리베이트 수뢰 의사와 액수가 적힌 '범죄일람표'를 넘겨 받았다"며, "이 가운데 1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 만여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진영 전 장관 재임 당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리베이트 액수가 적고, 이 리베이트 내역이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이라 실제 조사해보면 의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게 정부측이 설명하는 처분 면제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100만원을 넘는 리베이트 건의 경우 관련 의사는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임 과장은 "100만원 초과, 3 00만원이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는 '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니 소명하라'는 내용의 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특히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의약품 납품 댓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 뿐 아니라 받은 의사까지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는 지난 2010년 10월 28일 발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