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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의원, 피해자 폭로 두려워 살인교사"

한세현 기자

입력 : 2014.07.23 01:31|수정 : 2014.07.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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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 재력가 피살 사건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살인교사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식 서울시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일 년 넘게 숨진 피해자로부터 건물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 2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용도변경이 지연되자 피해자가 김 의원을 압박한 게 범행 동기가 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상호/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 : 피해자의 폭로로 비리가 밝혀지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함께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친구인 팽 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 팽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빌려준 7천만 원을 받지 않겠다며 송 씨를 살해하라고 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팽씨를 살인 교사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팽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와 문자메시지 등 정황 증거도 팽 씨의 진술과 일치한다며 혐의를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피해자가 작성한 금전출납부, 이른바 '매일 기록부'에 적힌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도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장부에 이름이 적힌 현직 검사의 금품수수 문제는 대검찰청에서 따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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