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복귀하지 않은 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당분간 징계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아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복귀자를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의 이런 결정은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거부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