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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부살해' 혐의 김형식 의원 기소

한세현 기자

입력 : 2014.07.22 14:09


서울 강서구 재력가 피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형식 서울시의원과 김 의원의 지인 팽 모 씨를 각각 살인교사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숨진 송씨가 남긴 장부와 사건 현장의 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묵비권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팽씨가 자신이 피해자 송씨를 살해했다고 일관되게 시인하고 있고 CCTV와 복원한 문자메시지 등 각종 정황 증거들도 팽씨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10년부터 일 년여 동안 건물의 용도변경 대가로 피해자 송씨에게 5억 2천만 원을 받았지만 용도를 변경하는 데 실패했고, 이 사실을 안 송씨가 김씨를 협박하자 김 의원이 지인인 팽씨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 팽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의원이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며 송씨를 살해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부, 이른바 '매일 기록부'에 적힌 공무원, 현직 국회의원의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