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경남 진주에 있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단체로, 19개의 매매상사를 회원 사업자로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작년 10월 회원 사업자들에게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점해 있는 할부금융 중개업체만 이용하라고 통보하고 이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회원 사업자의 사업 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11년에도 회원 사업자들에게 같은 할부금융 중개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해 공정위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