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최대주주인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리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인 리츠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