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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100일…유병언 '잡나 못잡나' 기로에 선 검찰

입력 : 2014.07.21 18:24

'정점' 유병언 놓쳐…검찰 "끝까지 검거한다"


지난 4월 16일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현재까지 294명이 사망했고 10명이 실종된 사상 초유의 대참사는 전 국민을 엄청난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다.

침몰 사고 직후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참사의 직간접 책임을 물어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참사 100일이 다가오는데도 세월호 실소유주로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 구속영장 재발부로 '배수의 진' = 2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인 4월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청해진해운의 관계사 대표와 임원인 유씨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 유씨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속도를 내는 듯했던 검찰 수사는 그러나 유씨를 비롯해 장남 대균(44)씨, 해외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다급해진 검찰은 5월 중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검거반을 편성,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유씨는 5월 24일께 전남 순천 휴게소 인근 별장에 '흔적'을 남긴 이후 두달 넘게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검찰은 유씨 부자가 밀항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소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경영 관련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천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천390억원에 달한다.

비단 경영비리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유씨 신병 확보는 필수적이다.

유씨 부자에 대한 장기간 검거 실패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검찰 내부의 피로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유씨 부자 추적에만 검찰 수사관 100여명, 경찰 인력 2천500여명이 상시 동원된 상태다.

검찰은 여전히 유씨 부자 검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납하고 6개월짜리 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재발부된 유씨 사전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다.

검찰은 유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조직적 비호 아래 장기 도피가 가능했지만 조력자들을 줄줄이 차단하면서 검거까지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원인·구조과정 의혹도 계속 수사 =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규명하고 구조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도 계속된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세월호는 과도한 증축으로 좌우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화물은 최대 적재량의 2배인 2천142톤을 선적한 반면 평형수는 1천437톤이나 적게 싣고 출항한 것이 침몰 원인으로 밝혀졌다.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아 복원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선장이 선실을 비우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급격히 배의 방향을 튼 과실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캐기 위한 별도의 전담팀도 광주지검에 꾸려졌다.

전담팀은 해경 부실구조 의혹과 진도 VTS의 관제 소홀에 주목, 사고 당일 교신일지 등을 조작한 혐의로 진도 VTS 센터장 등 5명을 구속하고 관제사 전원을 기소했다.

해경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업체 언딘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컴퓨터 70대와 파일 6만8천여개, 해경무선교신기록, 진도 VTS 복무감시용 CCTV등을 확보했다.

언딘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좌 78개를 추적하고 있으며 총 167명을 소환조사하고 해경 3명과 언딘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의 부실구조나 해경의 구조사항 허위보고 의혹, 구조업체 언딘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