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후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다음 주말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일(22일) 12개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2곳입니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