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수출 초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늘리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무역상사를 법으로 지정해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돕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려면 최근 3년동안 평균 또는 직전 연도의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해외 마케팅에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