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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에 복직 이행 요구

입력 : 2014.07.21 09:56

기존 방침 바꿔 "8월25일까지 복귀하라"…전교조측 미복귀 의사 여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전북도교육청이 기존 방침을 뒤집고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8일자로 전교조 전북지부에 "8월 25일까지 전임자 5명을 학교 현장에 돌아오게 하라"는 내용의 '복직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교원인사과의 장기선 장학관은 "방학 후 시작하는 2학기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행하고 교육부와의 관계 및 전교조 측의 자진복귀 방침 등을 고려해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 장학관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달리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교육청의 자체 판단한 것"이라며 전임자의 복직으로 학교 현장을 떠나게 될 대체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한 달 간의 여유를 주기 위해 복직일을 8월 25월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복직 명령 공문을 받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이미 밝힌 대로 미복귀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임자 5명 가운데 4명은 학교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기존의 '복직 명령 유보'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21일자로 복직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시키라'는 교육부 방침을 거스를 경우 받을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에서 이날로 연기하면서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를 직권 면직시키라고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