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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눈감아주고 뒷돈 챙긴 '철거반장' 기소

입력 : 2014.07.21 10:02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불법건축물을 눈감아주는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서울 중구청 공무원 이모(51)씨와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중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하는 이른바 '철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주와 브로커에게서 6차례에 걸쳐 100만∼600만원씩 모두 2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건축물 지정을 해지해주거나 이행강제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2008년 10월 500만원을 받고 동료를 시켜 무단 증축된 불법건축물이 이미 철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 9월 이씨에 이어 '철거반장'을 맡아 이씨와 거래한 공사업자나 브로커에게서 계속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자리를 옮긴 지 닷새 만에 이행강제금을 줄여달라는 업자에게서 200만원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며 뒷돈까지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