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21일) 오전 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 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두 달 유효 기간의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군부대까지 동원한 검거 작전을 펼쳤지만, 유 씨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선 기소중지를 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