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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폐암환자 유족에 24조원 배상' 평결

이민주 기자

입력 : 2014.07.20 11:41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숨진 남성의 아내에게 담배제조업체가 236억 달러, 우리 돈 24조3천억 원을 징벌적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법원 배심원단은 담배제조업체 R.J.

레이놀즈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남편이 숨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배상금과는 별개로 천680만 달러,우리 돈 173억4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원고 신시아 로빈슨은 남편 마이클 존슨이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1996년 36살의 나이로 숨졌다며 2008년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평결에 대해 "배심원단은 담배제조업체가 더 이상 담배의 중독성이나 치명적인 화학 물질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R.J. 레이놀즈측은 평결이 "합당하고 공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결은 지난 2006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1천450억 달러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 판결을 뒤엎은 이후 제기된 수천 건의 개인 소송 중 하납니다.

당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개인마다 흡연과 관련된 사실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