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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 탈루 연간 20조원대…다운계약서·신고누락

김종원 기자

입력 : 2014.07.20 09:54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해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양도 가격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이 '2013 국세통계연보'에서 공개한 2012년 기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 대상 부동산 36만 4천982건의 양도가액 신고액은 총 43조 7천81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를 추적한 결과 총액은 12조 3천742억 원 많은 56조 1천556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매매가 축소 신고는 물론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기간 과세미달 거래 11만 3천948건의 경우도 양도가액 신고금액은 총 6조 639억 원이었지만, 국세청의 확인 결과는 14조 2천4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신고된 금액에 비해 8조 1천784억 원이나 많은 것으로, 과세미달 거래의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과세 대상과 과세미달 대상 부동산을 합치면 2012년 한해에 부동산 거래자들이 실제 매매액에 비해 20조 5천52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축소 또는 미신고한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미신고·축소신고 규모는 그 이전에도 20조 원대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의 경우 과세대상 9조 7천950억 원, 과세미달 10조 8천822억 원 등 축소 및 미신고액이 총 20조 6천772억 원에 달했고, 2010년에도 과세대상 12조 9천59억 원, 과세미달 6조 6천464억 원 등 총 19조 3천523억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