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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서 2억 뇌물 받은 한국가스공사 간부 구속

입력 : 2014.07.20 04:0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9일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를 밀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차장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도시가스요금 선정과 관련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입찰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뢰한 금액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통합정보시스템은 가스공사가 요금산정 기준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합해 1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뇌물의 구체적 사용처와 다른 직원의 연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