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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베를루스코니, 항소심서 무죄

김영아 기자

입력 : 2014.07.19 17:35


이탈리아 밀라노 고등법원은 현지시간 어제(18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인은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미성년자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2010년 별장에서 당시 17세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해 7년형과 함께 평생 공직 진출 금지를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패 혐의와 관련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재판은 나폴리에서 진행 중입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소유한 방송사 미디어셋과 관련된 탈세 혐의에 대해선 이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