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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간질' 용어 폐기…뇌전증으로 대체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07.19 10:07


보건당국이 간질이란 병명을 법령용어에서 공식적으로 없애고, 대신 뇌전증이란 명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면서 '간질'을 '뇌전증'으로, '간질발작'을 '뇌전증발작'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부 장애인 비하 법령 용어 순화작업의 하나입니다.

뇌전증 외에도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뇌전증은 뇌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전기파가 뇌조직을 타고 퍼져 나가는 과정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현재는 약물치료만으로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