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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월부터는 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든 사람이 숨져도 상속인이 손해 없이 이자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추린 생활경제 소식,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예금이나 적금 예금자가 사망하면 지금까지는 계좌를 중도 해지한 걸로 보고 1퍼센트대의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내부 지침 등을 바꿔 오는 10월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3퍼센트 금리 조건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7개월 만에 사망할 경우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2배 정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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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별도 신고 없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현행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 우리 돈 약 200만 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넘치는 외화를 해외로 보내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외환당국은 또한 환율 관리 차원에서 석유 비축유를 미리 구매하거나 국제기구에 낼 출연금을 먼저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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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백화점 과일 매장에서 체리가 수박을 제치고 처음으로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산지인 미국의 작황이 좋아 지난해보다 30퍼센트 가까이 값이 내리면서 고급 과일로 여겨지는 체리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백화점 측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