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담임을 맡은 반의 한 학생을 집단 따돌림시킨 혐의로 부산 모 초등학교의 여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간의 이른바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교사가 왕따를 부추겼다는 혐의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한 달 가량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한 여학생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또 학생에게 짝이 없이 교실 맨 뒤에 혼자 앉도록 하고, 학생이 화장실에 가면 학생들에게 "정말 화장실에 가는지 감시하라"며 따라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