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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처리 무산…약속 못 지킨 국회

김수형 기자

입력 : 2014.07.18 02:21|수정 : 2014.07.1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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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이 약속했던 6월 임시국회 내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도 소용없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이 없자 회의를 취소하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협상했지만,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위원회 구성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를 부여하면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조사위 산하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홍일표/새누리당 의원, 세월호특별법 입법 TF : 수사는 범죄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인데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위원에 이러한 수사권까지 준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정청래/새정치연합 의원, 세월호특별법 입법 TF : 사법 체계를 흔들지도 않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혹시 드러날 지도 모르는 부정 비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약속했지만, 결국 이를 어긴데 대해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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