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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행위에 철퇴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7.17 16:05


고가의 전자책을 사면 다단계 방식으로 큰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 5백50여 명으로부터 3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은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방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법원은 방 씨와 함께 기소된 62살 박 모 씨와 54살 엄 모 씨 등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실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왜곡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액 규모도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무등록 금융 다단계 업체를 차린 방 씨 등은 12만 원짜리 전자책을 팔고 일련번호를 부여해 추첨에 응모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