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일 해양수산부 상황보고기록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가 시작됐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조서영 판사는 17일 오후 2시 해양수산부를 방문,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기록' 전체를 제출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단원고 2학년인 아들을 세월호 사고로 잃은 데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인 전모(43)씨와 전씨의 소송대리인,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함께했다.
전씨는 사고 당일 해양수산부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보고기록을 '국가나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가 지연됐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 지난달 30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