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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대생 성추행 전남도립대교수 징계 지시

입력 : 2014.07.17 13:58


전남도는 17일 여대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전남도립대학교 이모 교수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이 대학 학생들의 진정에 따라 이 교수에 대한 성희롱 등의 혐의를 조사해 전남도에 결정문을 통보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기가 맡고 있는 모 학과 여학생에게 악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밤늦게 전화를 거는 등 성추행 등을 한 혐의다.

인권위는 진정을 제기한 12명 여학생 이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인권위 조사 당시 학교 내 성희롱예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더욱이 이 교수의 성희롱 문제가 드러나자 이 학교 교수협의회는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교수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성희롱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전남도에 요구했다.

이 교수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교수가 여학생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학교 측의 징계 수위가 낮으면 감사권을 발동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대는 학생 수 1천735명에 교수 50명과 직원 34명이 재직 중이다.

올해 전남도로부터 예산 8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인건비가 69억여원에 달해 경쟁력 강화을 위한 구조조정 등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