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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 낮잠 1시간 공식허용

최효안 기자

입력 : 2014.07.17 14:11


서울시가 내달부터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 시간을 보장합니다.

점심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된 조치입니다.

낮잠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됩니다.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기로 했다면 당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면 됩니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공간입니다.

서울시의 낮잠 시간 보장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첫 시도로, 박 시장이 "나른한 오후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20분이라도 휴식시간을 주는 게 어떠냐"며 검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