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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종 성매매 업소 '샤워카페' 철퇴

엄민재 기자

입력 : 2014.07.17 10:03|수정 : 2014.07.17 10:08


수원 서부경찰서는 피부관리숍으로 위장한 신종 성매매 업소인 일명 '샤워카페'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 32살 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택가 상가건물 2층에서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샤워카페는 여종업원이 성매수 남성의 몸을 씻겨주면서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하는 형태의 신종 업소입니다.

조사 결과 강 씨 등은 성매수 남성 1인당 12만 원씩 받고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