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 3배로 늘었습니다.
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국세청의 명령 사항이나 납세 의무 위반자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적용됩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천 180억원으로 전년의 390억원에 비해 200% 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거둔 과태료를 사유별로 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768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79억원, 세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 8억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 공여 각 1억원 등이었습니다.
국세청측은 과태료 부과 증가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증가가 주요인"이라며 "이 과태료는 2010년 4월 이후 발급분에 대해 부과할 수 있은 만큼 지난해의 경우 과세 대상 기간이 전년보다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부과 건수는 물론 건당 평균 부과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 강화가 과태료 부과 급증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