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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래의 퇴직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07.17 01:13|수정 : 2014.07.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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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할 때 부부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은 부부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는데 대법원이 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교사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퇴직금으로 4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던 남편은 퇴직금으로 1억을 받게 될 부인을 상대로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변동가능성과 불확실성 탓에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바꿔 예상 퇴직수당을 산정해 분할대상으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 연금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혼 부부들의 재산분할 방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가능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주택이나 차량과 함께 분할해야 할 재산에 포함시킨 뒤 남편과 아내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는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송을 낼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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