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남의 한 대학교수에게 여제자들을 성추행했다며 중징계를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한 대학 46살 모 교수가 수년 동안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교수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악수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늦은 시간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성추행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더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이 대학 감독 기관에 교수를 중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인권위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