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모(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 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2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원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행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A(18)양의 신체를 더듬고 이에 항의하는 B(32·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