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병원 원장이 약국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광주의 한 개인병원 원장 A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 건물에서 약국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하고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A씨가 실제로 약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약사를 고용해 월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약국의 실소유주인 사실이 확인되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