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소방시설 설계업자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신축공장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위조해 신축공장 회사 측에 건넨 혐의다.
검찰은 신축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에도 관할 소방서로부터 위험물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지 못하자 증명서를 위조해 건축주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나 안전사고 이후 소방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를 고려해 소방시설 증명서 위조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