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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재 브로커 사건 연루 변호사 구속하라"

입력 : 2014.07.16 11:39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와 노무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6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건은 지청장을 지낸 변호사, 공인노무사, 브로커가 공모해 산재 환자들의 돈(수수료)을 챙긴 조직적 사기"라며 "브로커 1명만 구속한 것은 '봐주기 축소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브로커를 동원해 산업재해 환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변호사와 노무사는 구속해야 마땅하다"며 "지청장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2명을 검찰과 법원이 엄벌하지 않는다면 '검피아 변호사' 감싸기 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산업재해 환자들에게 접근해 장해급여 청구를 대신해주고 급여의 2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브로커 1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년간 5천여만~2억4천여만원을 받은 변호사 2명과 공인 노무사 1명도 불구속 기소돼 오는 1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호사들이 주도해 장해급여를 대리 청구했다면 자신의 직무에 관한 일을 한 것이 돼 오히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명의 대여가 문제가 됐고 이는 불구속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