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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사 상대 임차료 소송서 "32억 지급"

입력 : 2014.07.16 10:59


울산지법은 중소업체인 A사가 장비 임차료 등을 달라고 대기업 조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사는 A사에 3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선사는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2010년 해상 토목공사 부문을 A사에 하도급했으나 A사는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를 포기했다.

대신 A사가 동원한 인력과 선박 등의 장비는 조선사에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선사는 빌린 선박에 하자가 발행하자 임차료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조선사가 A사로부터 임차한 선박에 하자가 발생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지만 두 회사의 합의에 따라 임차료와 노무비 등은 조선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조선사는 '임차 선박 하자가 노후화와 마모 때문이어서 A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